파견인력 제공 업체뿐 아니라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해졌다. 때문에 대한항공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. 조종사노조와 사측이 어떻게 타협하여 해결해야 하는가가 주 관심이며, 이들의 지난날을 알아 보고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대
II. 본 론
1.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
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사측과 외국인조종사불법파견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
이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 1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문제이다.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외국인조종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, 해외파견사
배경과 원인
대한항공에는 500여명의 부기장 등 다수의 우수한 내국인 조종사가 있음에도 불구
하고 외국인조종사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.
이 문제의 핵심
사측이 외국인조종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,
해외파견사업주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는 점.
<중략>
대한항공 측 입장
1. 우
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관계인 노사관계는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있다.
그리고 현대의 노사관계는 노동자 측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합과 그 간부들이 포함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. 그래서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,
수당 개선 요구
② 후생복지 사항 개선 요구안
1.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상한선 3000만원으로 인상
2. 사내 복지시설 추가 확보 및 식사질 개선 요구
사내 운영 헬스장 시설 개보수, 인천신행거 내 헬스장 및 지부분회 사무실 확보
3. 청원휴가 항공권 지원에 대한 절차 개선 요구
우리나라 항공사가 2001년에 억대 연봉자들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여 여론의 비난을 산 경우가 떠올라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선택하였다. 항공노조는 직원노조와 조종사노조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때 아시아나는 직원노조만 파업을 하여 원만한 운항을 하였지만 대한항공은 직원노조와 조종
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
3.3.1 알선,조정의 중재에 대한 판례
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일방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이유로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.
[사건주제]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[심급] 서울행법
[선고일자] 2003-11-11
[사건번호] 2003구합322
[사업장] ○○교통 (주)외 12개